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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성균관대의 비인가대학 석사학위수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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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대교수
  • 작성일 : 2009-03-18 21:29:12
입력 [2009-03-01 16:09]
공인중개사협회장 허위 학력 논란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성균관대, "입학 자격 학교서 결정"… 법원·교과부 방침 무시
교과부, "비인가 학위 인정 못 해"… 진상조사 착수 할 듯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모회장이 비인증 학사학위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석사학위를 준 성대는 "비인가 학교라도 학위는 인정할 수 있다"는 등 법원판결 및 교과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교과부는 L씨와 성대에 대해 조만간 진상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성균관대학교,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모 회장은 지난 2003년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성대와 부동산업계는 L씨가 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1998년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GMF대학(GMF CHRISTIAN UNIVERSITY)을 졸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GMF 대학은 나이지리아에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으로, L씨는 허위학력 사실로 인해 지난 2002년 협회장 선거에서 낙마했다.

실제 지난 2003년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회장이던 L씨의 회장지위확인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인 나이지리아 GMF 기독대학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며 학력 허위 기재 로 판시했다.

당시 판결로 인해 회장에서 낙마한 L씨는 지난해 열린 제10대 회장선거에서는 대학졸업 이력을 뺀 채 성균관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만을 게재했다.

결국 L씨는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성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셈이다.
공인중개사 A씨 등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학교 학위가 허위였는데, 성대는 석사 학위를 유지해주고 있다"며 "학사가 허위면 석사학위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대는 이에 대해 "GMF는 존재하고, 입학시 학사학위는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는 교과부에서 정식 대학인증서를 받지 못한 대학 학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배치된다.

박종국 성대 입학팀 부장은 "GMF가 (나이지리아의 인증대학) 리스트에 없는 것은 맞지만, 리스트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03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법원이 비인가 학교에서 발급한 학사학위는 허위라는 뜻의 판결과 대치되는 것이다.

박 부장은 또 "인터넷 상 학교재단사이트도 있고, 외국에서는 대학이 인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인증받지 않은) 학교의 학력 인정은 수요자(대학)가 하게 돼 있다. (나이지리아의) 인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교과부 방침과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원 입학은 학교에 일임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국적대학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조건부 입학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해당국가에서 정식학교로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으면 입학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진상조사에 착수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L씨에 대한 이력과 관련 취재협조를 2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끝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신종명 기자>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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