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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송서비스" 약관

  • 고유번호 : 832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10-13 11:08:15

CNB미디어 보도자료 전송서비스 약관


 


 


약관은 CNB미디어가 운영하는 CNB뉴스(www.cnbnews.com) 보도자료 전송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역할관계를 확립합니다. 또한, 이용자와 독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기여와 제공자의 공익성을 강화합니다.


 


 


1조(정의)


1. 보도는 홍보(널리 알림)의 한 부분으로, 언론매체 기관을 통한 홍보입니다.


2. 보도자료는 개인, 기업, 단체가 보도(언론매체 기관을 통한 홍보)를 목적으로 언론매체 기관에 전송하는 자료입니다.


3. CNB뉴스 및 보도자료 전송서비스는 이용자(개인, 기업, 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 기관(CNB뉴스+8개 포탈)에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용자(개인, 기업, 단체)의 소식(보도자료)을 독자에게 신속하게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2조(보도자료 전송불가 기준)


1. CNB뉴스는 아래 전송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전송된 보도자료 중에서 아래 정보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의로 삭제합니다. 이는 상품과 맞지 않는 정보이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이미 보도화된 정보(기사)
   (2) 광고성이 짙은 정보
   (3)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정보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정보
   (5) 선정적, 자극적인 정보


(6) 부적합한 사진, 영상 정보
   (7) 과장, 왜곡 등 부정확한 정보


(8)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
   (9) 타인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정보


(10)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
   (11) 신청한 서비스와 다른 정보


2. 제 2조, 보도자료 전송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전송불가 건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게재된 보도자료의 수정, 삭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보도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 후 전송 전 수정, 삭제 요청시에는 1포인트 추가차감 입니다.


(2) 이용자가 작성완료 한 보도자료가 승인되어 전송 후 수정, 삭제 요청시에는 2포인트 추가차감 입니다.


 


3조 (면책 조항)


1. ㈜CNB미디어는 보도자료 전송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된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저작권 시비나, 거짓, 허위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한 책임은 보도자료 작성자 및 보도자료 서비스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보도자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CNB미디어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3.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CNB미디어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4.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CNB미디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주)CNB미디어의 "보도자료 전송서비스"는 원칙적으로 CNB뉴스와 제휴하고 있는 8개 포털에 전송되나, 포털의 정책이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도기사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CNB미디어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4조 (서비스 요금)


1. ㈜CNB미디어의 보도자료 전송서비스 요금 결제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결제액수의 80%를 반환합니다. 단, 요금 지불 후 3개월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2. ㈜CNB미디어의 서비스 요금 결제 후, 1회라도 사용하시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조 (보도자료 사후 관리)


1. CNB뉴스에 게재된 보도자료 및 기타 정보는 CNB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직. 간접적으로 출판, 방송, 배포, 전송, 전시, 판매될 수 없으며 출판, 방송, 배포, 전송, 전시, 판매 등을 위해 변조, 개작, 왜곡될 수 없습니다.


CNB뉴스 보도자료CNB뉴스 기사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개인적인 참고나 교육목적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본 정보를 사용하실 때에는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에도 결과물에는 반드시 'CNB뉴스 보도자료' 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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