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태국의 새로운 잔류농약 검역 기준 시행

  • 고유번호 : 818
  • 작성자 : 유해물질정보
  • 작성일 : 2009-08-13 09:47:51
태국의 새로운 잔류농약 검역 기준 시행

□ 태국정부는 2009년 6월 중순부터 새로운 검역통관 절차 시행
○ 태국 수출입검역관리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신선야채 및 과일의 잔류 농약 검사 시 Organochlorine, Organophosphate, Carbamate, Pyrethroids의 4가지 농약 중 한 가지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새로운 조건 제시
- 자발적인 수입조건(수입자가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아래에 언급된 검역테스트를 거치면 됨) 충족하면 면제

○ 과거, 수입되는 신선 야채 및 과일 등의 선적물은 잔류농약검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통관되고 있으며, 만약 금지 농약이 검출될 시에는 FDA가 수입자에게 모든 물품의 회수조치를 내리고 제도였음

○ 현재는 새로운 조건에 따라, 신선 채소와 과일 등의 모든 선적물은 항구에서 통관되기 전에 3시간이 걸리는 1차 잔류농약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함
- 잔류농약검사 결과는 선적물이 도착하는 당일에 나올 것이나 주말에 도착하는 선적은 예외적으로 테스트를 위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함

- 1차 잔류농약검사에서 잔류농약 검출 시 약 7~8시간이 걸리는 또 다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두 번째 잔류농약검사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는 선적물에 대해 FDA위원회가 수출업자에게 해당 선적물을 반송하거나 수출을 금지시킬지 결정

- 그러나 위의 모든 세관통관절차는 ISO/IEC 17025 규정에 따라 진행 된 검역 테스트에서 선적물에 잔류농약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증명서가 있다면 면제됨

리스트
123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