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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고유번호 : 854
  • 작성자 : 최보경
  • 작성일 : 2010-01-21 18:58:08
진 정 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리는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이해광외 3인의 형사고소 사건(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제 84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1271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130695)의 조사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원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유통시장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국가자격 제도인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5년도이며,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사임에도 부동산 유통시장은 무허가,무자격 중개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란한 부동산시장은 투기를 조장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서민경제의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았고 전국의 폭등한 지가는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문제에 대하여 부동산 유통시장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 집단의 내부 정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공인중개사들은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으로 협회를 이끌어가는 협회장을 비롯한 몇 명의 사욕에 의하여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협회장 이종열은 과거 7대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8대 회장에 당선되었으나 허위경력, 허위학력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가 되었으며 2008년 10월 10대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7대 협회장 역임시 이종열은 협회의 공금 55,400만원을 횡령하여 협회로부터 형사, 민사의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소된 민,형사의 고소는 단순히 혐의 내용만으로 고소 되었다기 보다는 협회의 내부 감사 자료와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의하여 적출된 내용으로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사법부에 고소한 사건으로 공금횡령이 명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으로 끌어가던 중 협회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협회장인 장시걸은 이종열의 이러한 합의 요청을 받고 업계의 화합차원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8천만원만 반환하고 향후 협회의 어떠한 회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로 사건을 취하해준 바 있습니다.
그 외 이종열은 또 다른 사건의 협회 공금횡령으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실을 숨긴 채 1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종열의 10대 회장 당선의 부당함에 이해광외 3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1월 14일 허위학력 기재. 허위경력 기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의 입후보 자격 제한 규정 해당, 공금횡령액을 면책 받는 조건부의 합의로서 향후 회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합의 위배 등 원고의 당선무효 신청사유를 전부 인용하여 당선무효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종열이 10대 회장 취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원으로서 인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 호화로운 취임식 비용 및 의혹
과거 협회장의 취임식은 협회의 강당에서 회직자 외 중개업계와 관련된 소수의 외부인사만을 초청하여 조촐히 치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열은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인 성금을 받아 취임식을 치루겠다는 공지를 협회 홈페이지와 협회보에 게재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취임식 성금을 지부, 직할지회에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결국에는 지부,지회의 공금에서 성금을 내도록 강요하였으며, 협회와 관련이 있는 납품업체, 고문변호사 등 댓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다수에게 성금을 갹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금을 투명하게 협회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부회장 신용철의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취임식 비용은 당초 발표와는 달리 하루 행사에 4억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들여 호화 취임식을 치루었습니다.
성금으로 거둬 들인 돈은 1억8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협회의 공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의 행사에 신용철의 개인통장을 사용함에 따른 투명하지 못한 갖가지 의혹과, 하루 행사에 4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당시 참석한 회원들의 시각에 많은 금액의 돈이 빼돌려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하였습니다.

2. 개인 변호사 선임료의 공금횡령
이종열은 고소,고발의 달인이라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당함과 부도덕함을 지적하거나, 책임질 위치에 있기에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회원들을 향하여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회원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고발은 사무국 직원들을 시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협회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협회의 비용부담으로 회원을 고소, 고발하여 왔습니다.
10대 회장에 취임한 후, 전북지부에서의 강연 도중 강단에서 내려와 회원을 구타하여 구타당한 회원이 뇌진탕을 일으켜 고소를 당하여 합의한 바 있으며, 협회와 협회장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는 회원인 최보경, 조기선, 조건, 조범희, 당선무효소송인인 이해광 등 여러 명의 회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악랄함마저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협회 공금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해광외 3인의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협회 공금으로 1억4천3백만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민법 제61조, 제65조, 제750조, 형법 제356조와 판례로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공2006하, 203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에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이는 분명히 이종열 개인의 공금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이기에 이종열은 협회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함에도 현재 이종열의 선임 변호사는 협회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금횡령이라고 회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특별상여금의 착복
이종열은 중개인(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득권을 가진 중개업자)을 공인중개사화 하겠다는 내용만을 담은, 법리적으로 입법화 될 수 없는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중개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하면서 고생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이종열이 착복하였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정치인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며 정치자금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처가 확인되고 증빙이 있을 때에만 협회의 비용으로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종열의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회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이종열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혐의자의 조사요청
영리법인에서도 대표이사나 사주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의 관리자가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열의 밝혀진 불법행위 이외에도 협회를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여 공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에는 이종열과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회장 신용철, 부회장 홍사권, 이사 박성석, 이사 정종백, 사무총장 양동현, 기획본부장 장동규, 홍보실장 양소순도 공금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세력으로 함께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행위에 동조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까지 조사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협회의 압수수색 요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70억원은 회원들의 중개사고시 고객들의 피해금액을 보상해줄 재원으로서 목적 외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할 공제사업의 수입금액이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본금액이 21억원만 남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서초구 반포동에서 발생된 중개사고로 지급될 20억원의 보상금 이외에 최근 대형 중개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공제수입금액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1억원의 순자본 금액만 남고 고갈된 공제회계에 대하여 회원들은 많은 의혹과 함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제료는 자신이 불의의 중개사고로 입게 될 고객의 보상금액을 보전하고 10년 이상 중개업을 영위하다 그만둘 때 받게 될 복지상환금의 재원이기에 공익의 성격을 가진 자금입니다.
회원들은 이종열과 그 동조세력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원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할 회계에 대한 자료 제시 요구와 열람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에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물증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이해광외 3인의 형사고소 건은 이종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비리혐의의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사단법인으로서 공익의 목적을 가진 소중한 재원이 개인의 유용과 횡령으로 탕진되어서는 결코 않된다고 인식하면서 이러한 제반 비리는 압수수색만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다고 회원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이종열의 반인륜적 불법행위 조사 요청
이종열은 자신이 천억원의 재산가라고 공연한 장소에서 자랑하며 상대방들의 호감을 사려 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이종열의 재산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시가를 추정한 바 최대로 잡아도 40억원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금액이기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로 근저당설정된 채무액을 추산할 때 재산의 총액에 버금 가는 과다한 부채로 순자산가액이 거의 빈털터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담할 채무의 이자가 월 3천만원 가까이 추정되고 있음에도 언제나 천억원의 재산가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이 얼마나 패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자인지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원회의, 실무교육장 등 공연한 장소에서 회원들을 향하여 "제 어미도 잘못하면 생매장을 해야 한다" "회원을 믹서기에 갈아서 한강에 뿌려버리겠다" "회원 몇 놈을 한 두달안에 구속시키겠다"등 극악한 패륜적이고 패악적인 망발을 하고 있으며 툭하면 임원이나 회원들을 향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님이 자신과 상당한 친분이 있으며 함께 술을 다섯병이나 마셨다는 둥, 청와대와 핫라인을 설치하겠다, 자신을 향한 부동산대통령이란 용어 사용 등 국가원수를 모독할 수 있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망발을 공연한 자리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외 이종찬 전국정원장, 한화갑 전민주당의원, 이재오 전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자신의 자리 보전과 회원을 향한 겁박용으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에 반대하는 부회장, 이사 4명을 직무정지 시켰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면전에 대고 내가 당신을 오늘 중으로 직무정지 시키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많고 적음이 사회의 지탄대상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의 척도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학력과 경력을 속이는 것을 넘어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회 정의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이종열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학사 학위는 나이지리아 GMF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로서 유령대학입니다.
이는 과거 정치인과 연예인, 교수들의 허위 학력을 형사처벌한 내용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유령대학의 학력을 이용하여 취업이나, 일신상으로 편익을 받는 사회적 행동이 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종열은 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이 전과 수십범이 된다며 이를 자랑으로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범죄사실은 자신의 수치로운 과거로서 반성하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경험이 되어야지 이를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종열의 과거 전과사실을 통하여 부정 학력 등의 반인륜적 범죄 사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런 사람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사전구속 요청
이종열은 2009년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사정변경의 사유로 2009년 11월 23일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복귀가 직무정지 사유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의 행동에 대하여 무리하다는 판단을 한 법원의 결정으로서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가 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선무효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종열은 공연한 장소에서 항소를 통하여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311차 이사회에 자신의 퇴직금을 3배 인상하는 안, 회원의 입회비를 두 배로 인상하는 안, 회원의 회비를 66%인상하는 안, 회장 직권으로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할 수 있는 안 등 회원의 이익이나 협회 공익을 위한 안건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찾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자신이 언제 직무가 정지될지 모르기에 협회 돈을 마구 빼먹고, 영구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설립, 사설정보망 업체가 주도가 된 협회정보망 사업 추진, 상조회사와의 수의 협약 등 그의 행보는 광기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311차 이사회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부회장, 이사들을 부당하게 당일날 직무정지 시키고 무산된 안건의 311차 이사회를 여섯 차례나 소집하는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다섯 차례나 무산된 311차 이사회를 회원들의 눈을 피하여 제주도에서 개최하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어떤 위험 천만한 짓을 할지 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회원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사전구속으로 수사를 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전국의 현업 공인중개사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생활형 작은 범죄도 처벌을 받는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파렴치하고 큰 범죄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전국의 8만여 회원들은 심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8만여 공인중개사들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다 라고, 그리고 법은 살아 있어 언제나 정의의 편이기에 바르게 살아야만 한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도 국가자격사로서 포부를 가지고 국가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시장에서 전문가로서의 당당함을 가질수 있도록 이종열의 비리의혹과 부정을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서 공인중개사 업계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올 수 있고 정의로운 업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선처를 기대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8 일

[위 진정인]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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