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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무정지 취소 잘못되었다

  • 고유번호 : 846
  • 작성자 : 박순자
  • 작성일 : 2009-12-08 21:50:43
직무정지 취소 이의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는 4일 전국법원장 회의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직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그렇다. 금번 서울고법 민사 25부(재판장-김병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열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신청인 이해광외3인) 있어서 이 재판부가 2009라300을 항고사건에서 2009.6.12 [(재) 항고]인용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278 의 제1심 결정(기각)을 취소한바 있다.

이에 피 신청인(이종열)측의 이의(사건 2009카합1409)에서 항고심의 결정(2009.6.12직무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면서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하여 당초 (2008카합4278-서울중앙지법)가처분 신청의 “기각”결정 의 원 상태로 돌리는 판결을 한 바 에 있어서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종열의 회장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재판부가(서울고법민사25부-재판장 김병훈)같은 사안을 두고 신청인(이해광 등4인)의 ‘신청을 인용’ “회장직무집행정지”의 판결을 하고 다시 피 신청인(이종열)의 ‘이의’를 받아 본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말씀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라 할 수 없음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음에 더욱이 서울고법민사 25부의 김병훈 판사의 자가당착적 판결은 납득도 안되려니와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초 가처분신청인의 주장을 인용 결정할 때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 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었고 피 신청인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케 하는 것은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회장당선무효 소(사건2009가합16259)의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하였었다.

그리고 피 신청인의 이의주장에 대하여서는 “이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으로 회장당선무효소(사건2009가합16259) 확정시까지 피 신청인으로 하여금 협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집행 하도록 하는 것이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현저한 손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었고 현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놓고 다시 “보정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으로”라는 말의 유희로 판결번복(가처분결정-취소)의 변을 하였다.

그런대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그 이유가 판사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여 판결 하였다기보다 판사 개인의 감성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청인 등이 ① 사무총장의 해임요구 ②피 신청인측의 법무법인의 해촉 요구에 김변호사는 직무대행의 통상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절하자 급기야 ③ 김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사퇴를 강요하는 프랑카드를 걸고 상복을 입은체 장송곡을 트는 행위로 인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④김변호사가 사퇴를 한 점(2009.8. 사퇴한 김종기변호사는 이종열 복귀 시까지 회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음.) 등이 소명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보전처분]을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케 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명령이라고 할 때에 그 명령자가 동일인으로서 같은 명령을 손바닥 뒤집는 식으로 쉽게 번복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에 납득되고 재판부를 신뢰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금번 서울 고법민사 25부의 (재판장 김병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취소의 판결은 판사의 독립적결정이 헌법에 보장되었다 하여도 감성적 판결이라 보아 지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더욱이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재판부가 신청인 측이 재판부의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번복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직 법률에 따라 사회 통념에 따라 양심에 비추어 판결한다는 판사의 도덕성에 흠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사안은 당초의 판결 취지대로 신청인 측의 항소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 현재에도이종열로 하여금 회장 직무를 집행 하게 하는 것은“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고 현저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2009가합1409)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회장직무집행정지처분』을 재발함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씀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일이 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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