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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장 직무정지 법원서 '엎치락 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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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중모
  • 작성일 : 2009-11-25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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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홈 > 사회 입력 [2009-11-25 09:57]

공인중개사협회장 직무정지 법원서 ‘엎치락 뒤치락’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인 이종열씨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이 회장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확인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다가 신청인의 항고로 다른 재판부가 정지시켰고 이를 다시 이 회장의 이의신청으로 같은 재판부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가처분의 결과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뒤집히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의 사유가 법리적인 판단을 벗어나서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재판부가 밝힌 직무정지 기각 이유는 신청인 측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변호사)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복을 입고 장송곡을 틀어놓으면서 시위를 하는 등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협회 소속 회원이자 가처분 신청인 선모씨는 “너무 기습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선 법조계 안팎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대답도 나왔지만 “외적인 사유로 가처분사건의 결론이 뒤바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3대째 회장을 지내고 있는 이씨는 이력서에 허위학력과 경력을 게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당선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감사 결과 이씨가 회장 재임 당시 5억54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고소 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7년 5월, 합의금으로 협회에 8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어떠한 회직을 맡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협회 측과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조직으로 분열됐던 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다시 통합되자 이 회장은 “이 각서는 개인의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므로 무효”라는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내세우며 10대 회장선거에 출마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다음카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의 관계자들은 “이씨가 회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서약에 반하는 행동이며 허위학력·경력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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