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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식품첨가물의 사용법

  • 고유번호 : 861
  • 작성자 : 유해물질정보
  • 작성일 : 2010-02-17 14:39:16
올바른 식품첨가물의 사용법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그 보존성과 기호성(매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식품의 영양가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 바로 식품첨가물이다.

현재 한국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화학적 합성품 370여 종, 천연첨가물 50여 종인데,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증점제(호료),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개량제 등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허가된 식품첨가물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과 함께 매일 섭취하므로 해롭지 않을 것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섭취해도 만성적인 독성이나 발암성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된다. 첨가물에 섞여있는 불순물 중에는 유독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도시험과 같은 품질검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독성시험은 엄격한 동물실험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 내용은 급성 독성시험, 만성 독성시험, 발암성 시험, 생화학적 시험, 약리적 시험 등인데, 시험연구기관의 결과가 제시되면 식품위생심의회에서 평가한다.

많은 화학적 합성품 중에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안전성 높은, 식품공업에서 장점이 많은 물질들이 있어 식품공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식품첨가물로 지정한다. 그러나 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선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용기준은 각 식품의 섭취량이나 다른 사정을 보아 정하며, 식생활의 변화나 허가 후에 연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달라 식품의 국제간 무역에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 공통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국제식품규격계획(Joint FAO/WHO Food Standard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계획에 참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제조, 사용,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장애가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고, 그 기본이 되는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독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품첨가물의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1954년 FAO와 WHO에서는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가 발족되어 1955년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일반원칙을 설정하였고, 1957년 화학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때의 안전성 확인법을 확정하여 국가별 식품첨가물의 심의 원칙을 권고하였다. 1958년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확인 시험법을 규정하였으며, 1971년 제8차 회의에서 안전성에 대한 독성평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의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없고 국가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법>

◎ 가급적 최소량을 사용하고 첨가물이 필요치 않을 경우는 사용하지 말 것

◎ 식품에 첨가 시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할 것

◎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축면에서 활용할 것

◎ 사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첨가물의 효과를 과신하거나 남용하지 말 것

◎ 첨가물에 대한 자가 규격이나 공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 성분분석을 할 것

◎ 첨가물별 특성에 맞는 장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할 것

◎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첨가물이라도 과용하지 말 것

◎ 식품첨가물 취급자는 모두 첨가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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