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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회원 협회 독선적운영에 회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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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상조법개정
  • 작성일 : 2010-02-10 20:55:44
8만 회원 '공인중개사 협회'..'공금횡령(?)'

이종열 회장 독선적 협회 운영 반발, '공금 횡령'의혹 제기돼

추광규 기자

8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종열 현 회장의 독선에 대한 일부 회원들이 반발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비롯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

이 회장의 독선적 협회 운영에 반발하는 회원들은 지난 1월 26일 회원 1,114명의 서명을 받아 이 회장의 협회운영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수억원에 달하는 협회공금을 유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 상조회사와 결탁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아 착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이종열 회장, '협회공금 착복하는등 사유화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이하 협회) 회원들의 반발은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전국회원중 약 3,800여명은 이 회장의 독선적 운영에 반발해 <다음>카페에 '민주 공인중개사 모임( 이하 민중모)' 을 개설하고 조직적인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 회장이 지난 1월 7일 H상조회사와 협회간의 체결한 협약서에 기초해 신입회원들을 '후불식 상조'에 가입시킨 후 약 2억 4천만원의 금액을 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아 챙겼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해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008년 있었던 선거에서 이 회장이 학력등을 속이고 당선되었다며 그의 자격등을 문제삼아 '회장당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등을 진행했던것.

이종열 회장의 '회장당선무효확인'과 관련 지난 1월 14일 내려진 선고에서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제31민사부 재판장 황적화)는 "2008년 10월 6일 실시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제10대 회장선거에서 피고 이종열이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 한바 있다.

이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은 이뿐 아니다. 지난해 1월 민중모 회원들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2009년 6월 12일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져 김 아무개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법원에서 선임되기도 했으나 김 변호사와 회원들과의 갈등이 새롭게 빚어지는 바람에 김 변호사는 두달여만인 지난해 8월 12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후 회장 유고 상태에서 협회가 운영되다가 다시 이종열 회장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므로서 2009년 11월 23일 이종열 씨는 회장직에 복귀해 현재까지 회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종열 회장이 H상조회사와 결탁 2억원 착복했다.

'민중모'의 남정우 대표는 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열 회장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들이 서울 중앙지검에 지난 1월 16일 접수한 고발장을 기초해 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대표는 이 회장의 문제점을 크게 여섯가지 사항을 들었다.

첫째 '호화로운 취임식 비용 및 의혹'을 들었다.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11월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기존 관행과는 달리 4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호화 취임식을 치뤘다는 것. 남 대표는 이와 관련 "하루 행사에 4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당시 참석한 회원들의 시각에 많은 금액의 돈이 빼돌려 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게"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개인변호사 선임료 공금횡령'사실을 들었다. 남 대표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상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의 회계에서 지출 할 수 없음에도 이 회장은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협회 공금으로 1억4천 3백만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세째로는 '특별상여금의 착복'사실을 들었다. 남 대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이 회장이 착복했다"는 것. 그는 또한 이 돈이 "정치권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있으나 정치자금법 등에 비추어 이는 어불성설이며 이 회장 개인이 공금을 횡령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네째로는 '협회 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1991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공제수입금액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1억원의 순자본 금액만 남고 고갈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제기금은 "불의의 중개사고로 입게될 고객의 보상금액을 보전하고 10년 이상 중개업을 영위하다 그만둘 때 받게될 복지상환금의 재원"인데도 이 기금을 "이 회장이 무분별하게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로는 '협회 운영과정에서 폭언과 독선적 행태'를 들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상당한 친분이 있으며 함께 술을 다섯병이나 마셨다"는 등 유력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한편 "몇몇 정치인들의 비서관이나 친인척들을 협회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회장은 공사석을 불문하고 막말을 퍼붓는 막파식 행동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자신과 대립하는 회원들을 향해 "믹서기에 갈아서 한강에 뿌려 버리겠다"는 등의 막말을 퍼붓는등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라는 것.

여섯째로는 '회장 업무 복귀뒤 이권 개입' 의혹을 들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11월 23일 업무에 복귀한뒤 그 행태가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이 회장이 311차 이사회를 통해 자신의 퇴직금을 3배 인상하는 안과 회장 직권으로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하는 안"을 상정하는 등 "공익을 위한 안건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찾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의 업무 복귀뒤 이루어진 M상조회사 와의 업무협약은 비리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자신의 측근 다섯명으로 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H상조회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상조회사와 협회는 "신입회원의 복지지원 이라는 미명하에 2010년 1월 7일 상조회사를 끌어들여 협약을 체결한 후 후불식 상조에 회원 1인당 3만원씩 강제 가입하게 하고 2009년 가입회원 까지 소급해 적용하면서 까지 협회에서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후불식 상조라 함은 가입시 3만원의 가입비 만을 납부하고 경조사가 발생했을때 상조비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측은 미래의 예비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후불식 상조회 가입과 함께 협회측은 H상조회사로부터 가입금액의 거의 전부를 '백업'형식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 측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중소 상조회사들이 단체들과 이런 형식의 계약을 맺고 "계약금에서 상조가입증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정도를 차감하고 일명 백업으로 반환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이같이 설명한후 "이 회장은 M상조회사로부터 '백업'비 명목으로 2009년 한해분 상조가입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2억 4천여 만원의 대부분을 백업 받아 착복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종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열 회장..."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이종열 회장을 대리한 양소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실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중모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다면서 해명을 거부했다.

양 실장은 "먼저 이 같은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개별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아직 모든 사안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 "흑백논리를 따져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0/02/10 [05:10] 최종편집: ⓒ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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