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에게 항복하라, 회원들이 승리한다.

  • 고유번호 : 859
  • 작성자 : 바른협회
  • 작성일 : 2010-02-08 19:09:16
공인중개協 이종열 회장, ‘당선무효’ 불복 논란
회원들과 갈등 심화‥경력위조·공금횡령 등 추문 끝없이 제기

2010년 02월 01일 (월) 이상우 기자 lee@ctn.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이종열 회장의 학력위조와 공금횡령 혐의에 따른 경찰조사 등 불미스러운 문제로 협회 내부 진통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는 지난 14일 ‘이종열 회장 당선은 허위학력 및 허위경력 기재로 인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 회장이 이에 끝내 불복해 협회 회원들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협회 관련자는 지난 29일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그동안 직무정지와 복귀를 거듭한 이 회장의 과거 행적이 다시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협회 파행운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중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협회는 이종열 회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진과 이에 반하는 회원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맞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을 계속 하는 데 이어 이종열 회장과 관련된 추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악화일로다.

협회 한 회원은 “(협회 이종열) 회장이 최근 이사회 통해 정관을 개정해 본인 스스로의 퇴직금을 300% 인상하고, 10만원이던 입회비를 작년 2월 50만원으로 인상한 것도 모자라 또 100% 인상해 100만원, 정기회비 역시 66%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협회 본연의 업무보다는 돈에만 관심을 둔 행태를 보인다”고 질탕했다.

그는 이어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도 협회 내에서 자신에게 반하는 임원은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공금횡령으로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은 본인 이력이 다음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 내용의 정관 조항을 수정하려하는 등 협회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스스로를 소송의 달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회장이 협회의 자금으로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는 회원들과 관련된 법적소송을 진행하면서 1억4300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지난 번 311차 이사회는 협회 반대 세력 때문에 파행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협회지를 통해 밝혔다”며 “전체 8만3000명의 회원 중 일부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고, (이사회 안건, 1억4300만원 소송비 등에 관한 것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협회 정관 수정안 등을 처리하려던 311차 이사회는 6번이나 파행됐다.

이후 협회는 제주도에서 다음 이사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협회 회원들이 법원에 ‘이사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자 협회는 예정된 이사회 직전 돌연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협회 이종열 회장은 현재 이모 씨 외 3인이 제출한 형사고소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제 84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1271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130695)으로 공금횡령 의혹으로 관악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지난 1999년 제7대 회장을 시작으로 8대 회장도 역임한 바 있는 이 회장은 7대 협회장 당시 이종열 회장은 협회의 공금 5억5400만원을 횡령했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종열 회장이 8000만원을 반환하고 “향후 협회의 어떠한 회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이 취하됐다.

이후 8대 회장 시절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제출한 나이지리아 GMF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학사 학위가 유령대학으로 드러나 허위 학력과 경력,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 2003년 10월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 건교투데이(http:www.ct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스트
123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