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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도

  • 고유번호 : 892
  • 작성자 : 장상호
  • 작성일 : 2011-01-27 16:41:33
□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제도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제한적이지만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도를 추진한다.
이번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지만 이처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통법규위반 신고제는 지난 2010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스쿨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파수꾼이 되고자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프로인데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5배 이상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잦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교통사고가 일정수준 아래로 자리 잡을 때 까지 약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도는 법규위반 차량을 보게 되면 시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에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촬영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하고, 위반근거가 명확한 경우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청 등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전에 운전자가 승차중이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도록 운전자를 계도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신고는 우편ㆍ방문ㆍ인터넷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며, 경찰청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053-79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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