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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행위 관여시 공인중개사법 위반[대법원]

  • 고유번호 : 883
  • 작성자 : 민주공인중개사모임
  • 작성일 : 2010-10-31 11:20:10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8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제3자와 공모해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5년5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인 윤모씨와 공모해 대구 중구에 있는 임야 32,431㎡에 대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우씨를 윤씨의 공동정범으로 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8.14.선고 2009노1561판결
판 결 선 고 20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검사는 항소이유로 공소외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1
심판결에 형법상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
하였을 뿐이므로,공소외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상
고이유는 상고심에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원심이 공소외인이 부동
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정당하고,거기에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법률 제7638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명변경 및 전문개정되기 전
의 것)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3.14.선고 2002도6733판결 등 참
조).그리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내ㆍ외국인의
구별,친족관계,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
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2.
23.선고 93도1002판결 등 참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오해,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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