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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중개행위 가담도 처벌[대법원]

  • 고유번호 : 881
  • 작성자 : 민주공인중개사모임
  • 작성일 : 2010-10-14 20:16:44
'피고인 무죄' 우기던 검찰, 유죄 확정 굴욕

기사등록 일시 [2010-10-14 06:00:00]

대법, 무허가 부동산중개 50대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재정신청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무죄"라며 상소를 거듭했던 검찰이 또 한번 굴욕을 당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뒤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같은 처분이 옳은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결정 방식으로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연히 '환호'했어야 할 검찰은 이에 불복, "A씨는 무죄"라며 항소했다.

사연은 이렇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05년 5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인 B씨와 공모해 한 종중회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1억여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는 중개를 업으로 해 온 것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접수됐고, 법원은 기소를 결정했다.

결국 이어진 재판에서 1·2심은 "A씨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B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중개했으므로, B씨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하는 지위'는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으로 봐야 하며, 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행위에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33조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며 끝끝내 무죄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인용된 재정신청사건 재판에서 10건 중 4건꼴로 아예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했다.

실제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정신청이 인용된 234건 중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한 사건은 91건(38%)이나 됐다. 더욱이 이 91건 중 27건(30%)에 유죄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무조건 유죄를 구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무성의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제도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9416@newsis.com




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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