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고유번호 : 901
  • 작성자 : 장상호
  • 작성일 : 2011-04-17 18:41:3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이면우)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1급내지4급)를 입은 경우 유자녀(幼子女)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재활 및 피부양노부모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구제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자의 조건은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서울·수도권 8,000만원) 이하인 가족이다.
◇ 재활보조금지원은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1급내지4급)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하인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피부양보조금지급은 자동차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경우도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과학 등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매년 3,4월 및 9,10월에 선정, 초등학생은 분기 10만원, 중학생 분기 2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 30만원의 장학금을 무상 지급하고 있다.

※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053-794-3814)

리스트
123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