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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고유번호 : 898
  • 작성자 : 장상호
  • 작성일 : 2011-04-09 09:45:33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에서는 4월 한달 동안 관할관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불법개조차량 등)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대주민 집중홍보기간을 가진 뒤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범죄 및 생활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하는데, 무단방치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로서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150만원의 범칙금 내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된 자동차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등화 장치 자동차 등으로 밴 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뒷 자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무단으로 LPG 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제범퍼가이드 등을 설치한 자동차의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또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등이 부적정한 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계속 되는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기초질서문란 등 폐해가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무단방치 자동차와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약 46천대로 전년도 동일한 수준이며 무등록 차량(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적발시에는 불법 행위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된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장상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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