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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 어떻게 시행되나

  • 고유번호 : 148
  • 작성자 : 신현율
  • 작성일 : 2006-03-20 11:26:44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집입하고 있다.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제가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각 가정에 맡겨졌던 중증 노인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게 되는 것으로, 이제도가 시행되면 중증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 질 전망이며 노인 질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건강보험이 생기는 셈이다.

□ 누가 혜택을 보게되나
O 일단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가 된다. 65세 미만자의 경우 치매와 뇌질환 등 특정 질환자가 해당된다.
O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로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천명, 2010년 16만6천명, 2015년 20만명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까지는 중증 노인만 수급자로 편입시키되 2010년부터는 중등증 노인까지로 확대 된다. 중증은 거의 누워지내야 할 정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중등 증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나 생활하는데 심각한 불편이 있는 상태 를 말한다.
O 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수발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된다.

□ 어떤 수발서비스가 제공되나
O 급여서비스의 종류는 재가수발 급여와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O 재가수발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가정수발과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이 있다. 또 노인을 일정시간 수발기관에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수발과 일정기간 수 발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 보호수발 등도 포함된다.
O 시설수발 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 입소시켜 기능회복 도움이 되도록 훈련 등을 하는 것이다.
O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수발비와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로 나눠지며 가족수발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거주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이 수발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돈이다. 특례수발비는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 에서 수발급여를 받을 경우 그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O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1조2천억원, 2010년 1조9천억원, 2015년 2조2천 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막대한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내는 노 인수발보험료(50%)와 정부지원(30%), 수급자본인부담(20%) 등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수발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4천460 원(절반 사업주부담), 지역가입자가 2천16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0 년에는 7천200원, 3천401원, 2015년에는 8천458원, 3천995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O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본 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각 가정이 월 70만원∼250만원 들던 것이 30만∼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재가수발의 경우 월 12만원∼16만원만 사용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노인수발보험의 향후일정은
O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2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중이며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초안이 마련되면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다. 수발보험 법 시행에 앞서 2005년 7월부터 5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올 4월 부터는 2차로 8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O 노인수발보험제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행전까지 수발보험제를 관리할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2008년 초부터 수 발인정신청·접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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