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수발보험이란?

  • 고유번호 : 138
  • 작성자 : 여귀산
  • 작성일 : 2006-02-28 10:56:46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및 노인요양시설 부족 및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한계에 도달하고 비싼 유료시설 이용에
따른 노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수발급여 신청대상은 수발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하로 수발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 및 시.군.구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1-3)판정을 하고 수급권자와 계약 후 수발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수발급여는 재가수발급여,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지며,수급권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리스트
123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