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모든암 및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을 10%로 대폭 경감하고 2006년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뇌혈관,심장질환자가 관상동맥확장술 등 수술을 받지 않는 74종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의 본인부담금을 1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6세 미만 아동이 병의원에 입원한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면제및 장기이식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하여 간,심장, 폐,췌장 등 장기이식 수술에 대하여도 보험급여 적용을 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중년 여성의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종전 102만원을 부담 했던 것을 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