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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부동산문제 시국선언

  • 고유번호 : 345
  • 작성자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 작성일 : 2006-11-10 17:14:28
<성명서>


노무현정부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려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주장과 토지와주택시민운동가 이호승지도위원의 주장을 직접들어 정책에 반영하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89년 건교부 신도시 기획단 과장으로 재직할 때 분당신도시 개발지역주민들은 “노태우 정권의 신도시 개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였다. 집없는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옳은 주택정책인데.신도시개발은 그기능이 없었다. 분당만 하더라도 전체 가구수 약4,300여 세대 가운데 약70%가 세입자이며 약30%가 가옥주였으나 세입자에대한 이주대책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개발론자들은 80년 전두환 국보위시절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사유재산을 일정부분 침해해도 되며 개발지역의 자치단체는 무조건,개발사업을 도울수 있게 되어있고 오갈데 없는 개발지역주민들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악용하여 개발을 강행했으며 지금까지 오고 있다. 어떻게 주택보급율 53%시절이나 103%의 주택보급율 시대에도 똑같이 주택을 많이 져서 공급하면 부동산가격안정 및 서민주거안정이 된다는 발상이 무엇인가?서민주거안정은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는 도저히 도모될수없다. 오직 서민주거불안만 가중될뿐이다.



지난 89년 분당주민들은 잘못된 개발에 대항하여 주거권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에 열악한환경의 분당세입자들은 서민주거불안을 가중하는 분당개발을 반대하면서 “분당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개발의 당위성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이 될수있다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결국 91년 정부와 사업시행처는 분당세입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이같은 열기를 모아 92년에 경기도철거민협의회 93년에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중앙회가 창립되었다,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고 철거민대책을 수립하기위해서는 철거민투쟁이 비폭력을 전제해야 한다며 비폭력운동으로 일관하였으며 개발관련법의 제,개정을 도모하기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시민사회연대에도 열심히 참여하여왔다. 하지만,철거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그원인은 철거민단체 자체에게도 있었지만 경찰측의 공안적시각에 더 문제가 있었다.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다. 개발의 장애우이며 개발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개발을 지적하는 철거민을 폭력적으로 매도하는것만이 자신들의입장을 합리화하는데 도움이 됐을것이다. 여기에 건설자본과 일부언론 그리고 정치적입장까지 가세하여 철거민을 법과 제도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삶의질을 높혀줄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고 편리하게 공안적으로 다뤄온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93년 창립이후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철거민권익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70,80년 철거민투쟁의 역사를 봐라. 엄청난 사회적손실이 있었고 인명손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역사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막아낸것이다.


철거민이 발생되는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것은 개발관련법이 사업시행처 위주로 되어있어 보상관련기준이나 주거권 혹은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개발지역의 사회적약자들은 주거 및 생존의터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들이 철거민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인 활동으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도 못하는 것을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하고 있어 정부에서 도리어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올바른 개발만이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철거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대전제하에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2004년 5월31일 판교에서 있었던 “개발지역주민의 재산과 주거권 보장 대회”나 2006년 11월2일 “올바른 개발촉구..전국철거민대회”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추진하였으며 매년 수백차례의 크고작은 집회를 경찰과 마찰없이 집회를 하여 대표적으로 집회문화를 선도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주목받는 상태이다.


그런데,유독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만들어 질때 주동력원이 분당주민이었고 현재에도 89년,분당세입자대책본부 위원이며 93년,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초대회장이신 이호승 현재 지도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당시의 분당개발의 사업주체인 토지공사 나 관할 경찰서의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는데 이번 11월2일에도 사건자체가 확대되어 164명의 회원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연행되어 이틀간이나 수감되었었고 정은희 대표등 2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이런 연유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토지공사,주택공사 본사가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총대(?)를 메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폭력적으로 매도하여 사건을 확대시켜 전국철거민협의회를 탄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폭력을 조장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사회적약자들인 철거민들을 돕고 있는것이다.


이런 단체와 지도자를 왜! 분당경찰서는 폭력적으로 몰아가는지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11월2일 상황은 분당경찰서장의 과잉대응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당일 오전11시부터 집회를 준비하면서 집회신고서대로 행진을 하였고 행진대열이 판교톨게이트에 당도하자 진로를 지하도로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집회신고서대로 지하도로위로 가겠다고 하다가 일단,분당경찰서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집회를 마친후에 항의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회참여자 약1,000여명 중에 4분의 1 정도인 약200여명이 항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분당경찰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다가 오후9시가 조금 넘으면서 분당경찰서장의 지시로 폭력적인 연행사태가 발생되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 과정에서 군복무를 위해 고생하는 우리의 자식들인 의경들과 본의아닌 마찰이 있어 이들이 부상당한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유감을 표한다.아울러,다시는 분당경찰서장같은 무리한 지시가 없기를 바란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2004년도에도 분당경찰서측에 의해 49명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되는 사건을 경험한적이 있다 도대체,분당경찰서는 어떤 정보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상대하는건지 이번기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앞으로도 폭력은 반대할 것이다.그런데 분당경찰서 처럼 조작을 하거나 확대해서는 곤란하다. 현행법을 어겼으면 처벌은 감수하겠지만 폭력은 절대 반대이다.



이미,이사건으로 2명이 구속되고 162명이 이틀동안 수감되는 과정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겪고있다.



마찬가지로 분당경찰서측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수습을 해야한다.


더 이상,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외압과 탄압을 해서는 안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사회에 폭력적으로 비쳐진것에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고의 노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시민단체로 거듭 성장해 나갈것이다. 이에 경찰측도 폭력을 조장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최근 치솟은 부동산가격으로 더욱 삶의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계층이 모여 그나마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철거민을 이끌어 왔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부동산투기근절도모와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이땅에 토지와주택(부동산)이 상품보다는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활동취지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최근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법인등록을 필하고 생협활동을 전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철거민들이 모여 뭔가 잘살아보고 우리사회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을 더 이상,폭력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이땅에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도 살맛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불로소득이 아니라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도모해 나갈것이다.


요즘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부동산관련정책 및 집행책임자들이 연일 회의등을 통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주거권보장을 이뤄내려면 철거민대책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서 주장하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이땅에 주거권이 보장될수 있는 “철거민대책”을 수용해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89년의 분당등의 신도시개발과 지난20여년 가까이 수많은 개발지역에서 재산과 주거권이 침해되는 국민(철거민)들이 거쳐갔으며 현재에도 전국의 60여곳의 지역대책위원회와 약3만여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생생한 겸험과 체험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같은 민초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를위해, 최근 구속된 정은희 대표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은희대표를 가정으로 돌려 보내야한다. 함께 구속된 송재협위원장 역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진정 이들이 주장했던 요구를 듣기를 바란다. 우리는 164명의 회원들이 이틀동안 두둘겨 맞는 공포속에서 수감한 아픈 추억을 갖게되었다.


이제는 노무현정부가 사태를 수습 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면 우리사회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것이다.


다시한번,11월2일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요구한 3가지요구조건 (1)노무현정권은 무분별한 개발을통해 부동산가격을 치솟게하여 서민들의 삶의질 저하 및 주거불안을 조성말라.(2)노무현정부는 토지와주택 시민운동가 이호승 지도위원을 탄압하지 말라.(3)노무현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권유를 즉각 수용하라!는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폭등관련 공직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정책적 오류를 통해 부동산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노무현대통령 탄핵정국때 수많은 활동을 통해 탄핵을 반대하였으며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이다.


이에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헤아리기를 바란다.


만일,우리같은 시민사회단체가 변한다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것이라는 것을 성명으로 밝힌다.


노무현대통령이 정녕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그리고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려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주장과 이호승 지도위원 같은 합리적인 토지와주택 시민운동가를 만나 의견을 직접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2006년 11월10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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