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서]분당경찰서는 이호승이사장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철회하라!

  • 고유번호 : 343
  • 작성자 :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작성일 : 2006-11-10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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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분당경찰서는 이호승 이사장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철회하라!

(사)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최근 분당경찰서에서 이호승 이사장에 대해 지난11월2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분당경찰서 항의사건(164명 11월2일연행되어 11월4일 162명 석방되고 연행 2명구속)과 관련하여 출두요구서가 발부된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터사랑생활협동조합은 2006년9월8일 466명의 조합원이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성당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태어났고 현재 법인으로 허가가 난 생활협동조합입니다.
터사랑생활협동조합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소비자단체로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이신 이호승조합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이호승이사장은 토지와주택시민운동가로서 지난89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시민운동을 해오신분입니다. 그런데,분당경찰서는 지난2001년 판교개발이 추진되면서 지난89년부터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하려면 토지공사를 해체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라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이호승 이사장을 교묘히 탄압하여 오다가 2004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판교집회에서 사건을 확대하여 49명의 회원을 연행하고 5명을 구속시킨 선례가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이호승 당시 회장은 사퇴하여 지도위원으로 봉사하여 오다가 이번에 생협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시민운동가이신 이호승 이사장을 왜! 분당경찰서가 탄압하는지 저희는 잘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투기광풍을 조장하는 공기업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분당에 있고 분당경찰서가 이호승이사장을 폭력을 사주하는 인물로 사사건건 확대하고 처벌하려는 계획된 의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입니다.
천여명의 회원들이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평화적으로 거리행진을 마치고 거리행진과정에서 분당경찰서장의 진로변경에 대한 오해로 사과를 받고자 합법적인 집회를 마치고 약250여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것인데 오후9시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무차별 폭력을 동원한 의경들의 강제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연행되지 않으려는 전철협 회원들과 심한 싸움이 전개되었고 무려 164명의 회원들이 연행되어 11월4일 162명이 석방되고 현재 2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실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비폭력을 주장하여 매월 10여 차례의 집회를 해오면서 93년 창립이후 경찰과 마찰이 없다가 2004년도5월31일 분당경찰서측에 위해 사건이 확대되어 49명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된 이후 또 2006년 11월2일 무려 164명이 연행되고 2명이 구속되는 참변이 일어난것입니다.
우리는 분당경찰서측이 이호승 이사장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를 폭력적단체로 몰아가려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호승 이사장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운동 그리고 합리적인 철거민권익운동을 하고있는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분당경찰서는 왜! 이호승 이사장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대해 사건을 기획하고 확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호승이사장은 생협의 바쁜 일정을 담당해야 하는데 모든 일정이 분당경찰서측에 위해 방해받는 사태가 발생된것입니다.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호승이사장에 대한 분당경찰서의 출두요구서는 명백히 탄압이라고 보고 철회를 요구하며 당시 11월2일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에 이에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시민운동가를 탄압하는 경찰서가 있다는것에대해 깊은 충격과 실망을 갔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면 이호승 이사장과같은 토지와주택시민운동가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분당경찰서에 위해 저질러지는 탄압행위를 방관할때에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것이라는 것을 성명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6년 11월 9일

(사)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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