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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일 재판관을 사퇴한 민간인(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 될수없다.

  • 고유번호 : 355
  • 작성자 : 헌법위반행위임
  • 작성일 : 2006-11-14 18:51:22
전효숙은 8.25일 헌법소장 신청 자체를 사퇴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직을 자진 사퇴"
임명동의안 제출 3일 후인 지난달 25일에야 사표 제출


윤종희 기자 yjh_1120@upkorea.net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 신분을 포기함으로서 인준청문회 대상 자체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전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달 22일로부터 3일이 지난 25일에서야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고, 같은 날 청와대가 이를 처리한 데서 시작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2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전 후보자는 8월 22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의 임명동의 요청을 했다. 그런데 8월 25일에 임기 3년을 임기 6년으로 늘리고자 뒤늦게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했고 이에 때를 맞춰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업코리아>가 헌법재판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 후보자의 사표 제출 일자는 전 의장의 지적처럼 지난달 25일이다.

전 의장의 말대로라면 전 후보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달 22일 당시 분명 헌법재판관 신분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전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아닌 잔여 임기 3년만 채우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때까지도 재판관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 후보자도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순형 의원이 처음 지적했던 "전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이므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원천적인 무효"라는 주장과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을 '위헌' 문제가 아닌 '임기' 및 '사퇴의 효력'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25일 이전까지의 상황만 놓고보면 전 후보자의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관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면 3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는데 그 중간에 사표를 내버린 격이 되고 만 것이다. 청와대나 전 후보자의 속마음을 떠나 일상적 관점에서 이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신청 자체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된다.

전재희 의장은 이에 "그렇다면 전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요청 후 헌법재판관 직을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장 임명 신청 자체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전 후보자를 상대로 더 이상의 국회임명절차 동의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달 16일 전해철 대통령 민정 수석비서관이 전화로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임기와 관련해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해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했다"고 말했다. 즉 3년이 아닌 6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끝내 사표 제출 날짜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청와대가 위헌 소지를 무릅쓰고 전 후보자를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종희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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