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도서관이 도서관 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복을 선언한 채 무상 서비스를 강행할 예정이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도서관은 그동안 서울대를 주축으로 학위논문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학위논문 등 도서관 내 저작물을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158개 대학이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대한 권한을 신탁받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복사전송센터)는 지난 해 11월, 13편의 논문을 본보기로 삼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복사전송센터는 올해 2월 서울대도서관과 학위논문공동협의회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대는 피고소 이후 논문 13편의 원저작자 13명 중 9명에게 일일이 ‘신탁계약 일부 해지 통고서’를 접수받아 이번 달 16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송부했다.
이처럼 신탁단체를 거치지 않은 채 원저작자들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울대의 태도에 복사전송센터가 강한 반발을 보이자 서울대는 현재 해당 논문 13편을 삭제한 채 원문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전송관리센터 요구 무리”-“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추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현재 서울대는 “전송관리센터가 도서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대도서관 정보관리과는 “서울대가 보유한 원문 데이터 중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저작물을 제외하고 모두 저작권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10년 전에 쓴 논문처럼 오래된 저작물은 저작권 법이 확립되기 전에 들어온 것이니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사전송센터는 “서울대는 저작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저작권법이 친고죄임을 악용해 금번 고소 건처럼 이의를 제기 하는 건에만 이용을 중지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또, 서울대가 주장하는 ‘저작권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10년 전에 쓴 논문이라도 현재 사용하면 저작권법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며 서울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 ‘소리바다’처럼 법정 확산 가능성…도서관 저작권 분쟁 선례될듯
무상 서비스를 고집하는 서울대와 신탁단체로서 권한을 행사하려는 복사전송센터가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두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소리바다와 음제협 사태처럼 법정 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대는 계속 무상 원문 제공 서비스 등을 강행할 예정을 밝힌 상태이며, 복사전송센터 역시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서울대에 경고했다.
현재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에 따르면, 도서 등을 타 도서관에서 열람 혹은 복제, 전송할 경우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복사전송센터 등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며, 판매용 면당 5원, 비매용 면당 3원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05년 3월 현재 대통령비서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을 포함한 420여개 도서관이 이와 같은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대 도서관 원문 인터넷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를 시행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울대와 복사전송관리센터 간 분쟁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타 대학 역시 이번 사례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도서관 내 저작권법 확립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