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자치입법 실무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 연수"를 개최하였다. 연수는 자치법규 입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된 법제 규정들을 알려 주고, 연수 후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 공무원들은 교육시간 마지막까지 남다른 관심과 열의로 연수에 임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들은 입안기법과 관련 규정 등을 익힘으로써 법제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고, 바르면서 알찬 교육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 기준을 앞으로 입안하게 되는 자치법규들에 대해서 전면 적용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