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당국이 10일 오후 5시(한국시간)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 전액의 동결자체를 해제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다만 미국의 BDA에 대한 돈세탁 우려은행 지정과 미국은행과의 거래불가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대해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 조치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빨리 북한이 취해야 할 60일 이내 조치를 하루 속히 취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해제조치는 2005년 9월 BDA 북한계좌의 동결상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며, BDA 자금의 합·불법과 관계없이 BDA 계좌주인은 누구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도 거래할 수도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BDA 계좌 주인이 각자 알아서 자금을 찾아가는 방안 이외에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게 BDA 현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BDA 북한계좌 해제가)다른 나라(와의 거래)는 문제 없지만 미 금융시스템에는 접근이 안 된다”며 미국은행과의 거래가 제외됨을 거듭 강조했다.
비핵화 일정, 이제 공은 북한에
당초 BDA 계좌를 외국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요구해 온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BDA 자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된 상황에서 2·13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조치를 지연시킬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오롯이 북한에게 넘어간 것.
일각에서는 BDA 동결 해제조치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던지는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생각하는 BDA 해결과 미국이 생각하는 해결의 의미는 차이가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북한은 당연히 이 방안을 받아들이고 2·13 합의에서 약속한 핵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시점에 대해 “(약속된)4월 14일이 꼭 되면 좋고, 늦으면 늦는 만큼 북한은 불능화 조치를 빨리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2·13에 명시된 60일 시한을 넘겨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