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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경선에 여론조사 반영비율 높여선 안돼”

“이명박측 여론조사반영 상향조정 주장은 합의 뒤엎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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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정민기자 |  2007.03.23 17:28:46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이명박 전 시장측이 경선에서 여론조사의 실질반영 비율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경준위합의사항을 무효화 하려는 이명박 전 시장측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권희정 기자)

친(親)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이명박 전 시장측이 경선에서 여론조사의 실질반영 비율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경준위합의사항을 무효화 하려는 이명박 전 시장측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가까스로 만들어진 8월21일, 20만 경선안은 사실상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 등 돌발사태를 맞아 7월 경선안과 9월 경선안을 조정하는 중재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헌당규개정위원인 이명박 전 시장측의 박형준 의원은 갑자기 2007국민승리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최고회의를 통과한 대통령후보경선관련 규정 중 여론조사의 실질반영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의 당헌 제82조 제2항은 여론조사결과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와 8:2의 비율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주장(여론조사비율을 높이자는)은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지금까지의 합의를 송두리째 뒤집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2007국민승리위원회의 최종결정과정과 이를 추인한 최고회의 어디에서도 당헌 제82조 제2항을 개정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며 “이번 2007국민승리위원회의 결정과 최고회의의 추인에 따라 이를 당헌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당무조정국의 ‘대통령후보선출관련 당헌 개정안’에도 당헌 제82조 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측에서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을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2007국민승리위원회의 결정과 최고회의의 그간의 결정을 뒤집고 무효화하려는 처사”라며 “만일 경준위 합의사항을 깨뜨리고 새로이 당헌당규를 정하여 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지금까지 합의된 모든 사항을 무효화하고 경선시기와 방식에 대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김태호 경남지사, 홍준표 의원 등 새로운 대권후보군을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시장측이 여론조사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을 계속 할 경우, 당 지도부는 경준위를 재구성하여 김태호 경남지사가 요구하는 10월 초순 경선주장을 포함한 경선시기와 방식에 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측에서 그간의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승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중립적인 인사들로서 국민승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명의 잠재적 대선후보군도 적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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